허가를 받은 음천 시설이란?
일본 온천법(제14조)에 따라 「음용 허가」를 받은 시설만이 음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시설은 음천장 근처에 천질·권장 음용량·금기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허가를 받지 않은 원천을 직접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, 성분에 따라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음천의 일반적인 효과
- 변비·소화기 기능 저하(염화물천·황산염천)
- 빈혈(함철천)
- 통풍—뇨 알칼리화(탄산수소염천)
음천을 할 수 없는 경우
- 음용 허가가 없는 온천(원천을 그대로 마시지 말 것)
- 영유아
-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분(라돈천 등)
- 임산부(황천 등)
음천에 좋은 천질
음천을 즐길 수 있는 탄산수소염천 온천
전국의 탄산수소염천 중 음천 허가가 있는 시설을 찾아보세요.
※ 음천은 시설에 게시된 허가 표시와 지시를 반드시 따르세요.
참고 문헌
관련 기사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