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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천과 일반 목욕탕은 무엇이 다른가요?
온천법에 의한 화학적·온도적 조건을 충족한 천연 지중 용출수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입니다. 수돗물을 끓인 대중목욕탕과는 법률상 구별됩니다.
차가운 온천이 있나요?
네. 용출 온도 25°C 미만이라도 성분 조건을 충족하는 「냉천」은 온천법상 온천입니다. 탄산이 강한 탄산천이나 함철천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.
가열·순환을 해도 온천인가요?
가열·가수·순환·소독을 실시해도, 원천이 온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온천입니다. 다만 시설에는 「가열 있음」 등의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.
온천법에 의한 온천의 3가지 조건
- 온도 조건: 용출 시 온도가 25°C 이상일본 온천법에 따라 온천수가 땅에서 솟아날 때의 온도가 25°C 이상이면 온천으로 정의됩니다. 이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성분 조건과 관계없이 온천으로 분류되며, 이는 온천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예요.
- 용존성분량: 총 용존고형물이 1,000mg/L 이상온천수 1리터에 녹아 있는 광물질, 즉 총 용존고형물의 양이 1,000mg 이상일 경우 온천으로 인정됩니다. 이 조건 덕분에 용출 온도가 25°C 미만인 '냉광천'이라도 성분 함량이 풍부하면 법적으로 온천이 될 수 있어요.
- 특정성분: 유리탄산·라돈 등 19종의 지정성분 중 하나를 규정량 이상 함유온도나 총 용존고형물 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, 일본 환경성이 지정한 19가지 특정 성분 중 하나라도 규정량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온천입니다. 여기에는 유리탄산, 철 이온, 라돈 등이 포함됩니다.
입욕 온도와 「온천」의 구별
온천법상 25°C 이상 또는 성분 조건을 충족하면 「온천」이지만, 일반적으로 입욕 가능한 온도(40∼42°C)로 가열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열·가수·순환여과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에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.
참고 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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